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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0일(화)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 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0월 12일(목)로 2일 연장합니다.
대상 :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납부기한 : 2017년 10월 12일(목)
주요내용
- 자동이체 신청세대(사업장)는 10월 12일에 출금됩니다. (말일에는 출금하지 않음)
[계좌이체] 잔고부족 등으로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 다음달 10일, 25일에 지연일 수 만큼 연체금이 가산되어 재출금됩니다.
[카드이체]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에 연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재출금됩니다.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납부하시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은행(CD/ATM 등),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인터넷지로, 통합징수포털, 편의점 등에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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