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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2649(2017.8.28.)호와 관련됩니다.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9월 22일까지 아래의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전통사찰지정신청서(붙임)
- 지정신청 사유서
-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이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소속 전문가 또는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게 기술
○ 추진일정
- 전통사찰 지정신청 접수(문체부) : 2017.9.29.까지
-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자문 : 2017.10~11월중
- 전통사찰 지정 고시 및 통보 : 2017.11월말(예정)
붙임 :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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