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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조사기간 : 2017. 9. 27. ~ 2017. 10. 10
2. 사업대상자 : 읍내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3. 지원한도금액
○ 법인경영체
- 기초농업경영체 : 최대 2,000만원
- 전문농업경영체 : 최대 3,000만원
- 혁신농업경영체 : 최대 5,000만원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참조)
4. 수요조사 서식 제출 : 영동읍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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