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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예정지 실효구간에 대한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고.자.천. 외 4개 지방하천 하천예정지 실효구간의 하천구역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열람 공고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은 읍사무소 산업팀에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7. 5.~7.20.(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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