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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1. 과세 기준일 : 2017. 6. 1.
2. 과 세 대 상 :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3.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4. 납부기한 : 2017. 7. 16 ∼ 7. 31
※ 주택분의 1/2은 7. 16 ~ 7. 31 나머지 1/2은 9. 16 ~ 9. 30
단, 재산세(주택)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후엔 가산금(3%)이 부과되오니, 납기내에 납부바랍니다.
(☎ 연락처 : 740-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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