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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4.29.토~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하여 종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납기가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납기 5.10.(수) → 변경 5.12.(금)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호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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