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선정인원 : 5명
2. 신청기간 : 4. 10.(월) ~ 4. 14.(금)
3. 신청요건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4. 참관일시 : 2017. 5. 9. 19:30 ~ 개표종료 시 까지
5. 신청서 제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
? 방문 및 우편접수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영동읍 계산로2길 5-6)
※ 선착순 25명까지 접수받아 추첨으로 5명 선정
6. 제출서류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7. 선정자 발표 : 2017. 4. 27.(영동군선관위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개표참관인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에게는 1일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로 문의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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