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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됨에 따라 관련 선례를 정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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