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가족 구성원 사이에 문화적 이해를 높여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안내
가. 신청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7월 10일(월)
나. 신청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고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가족
- 자녀가 없으나 혼인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가족
- 2019. 1. 1. 이후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다. 지원내용 : 한 가족당 500만원 이내 왕복항공료 및 체류보험료
라. 신청방법 : 읍사무소 2층 주민복지팀
마. 지원가구수 : 2가구(영동읍)
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여권,
출입국사실증명(개명했을 경우 개명 전,개명 후 출입국사실증명 모두 제출)
사. 유의사항
- 왕복항공권 이외 여행경비는 지원 불가
- 개인사정 및 국내 외 사정 변동으로 당해연도 여행 불가 시 취소
기타 문의사항은 읍사무소2층 주민복지팀(740-5684)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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