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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서 식품 현지화(비관세장벽해소, 라벨링, 포장패키기) 지원사업」및「대일수출 사전등록제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식품 현지화(비관세장벽해소, 라벨링, 포장패키지) 지원사업
○ 비관세장벽해소 :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자문비용의 70% 지원
○ 라벨링 : [농식품] 라벨링 제작 및 등록비용의 90% 지원
[수산] 라벨링 제작 및 등록비용의 70% 지원
○ 포장패키지 : [농식품]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의 90% 지원
[수산]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의 70% 지원
□ 대일수출 사전등록제도 지원사업
○ 일본후생노동성 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등록관련 제반 행정사항 지원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
- 담당 :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사원(061-931-0863)
붙임 : 안내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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