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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소매인 영업 정지 공고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주 : 양*배
소재지 : 영동읍 영동시장3길 14
상 호 : 천원마트
위반사항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
처분내역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기간 : 2016. 4. 1~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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