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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1. 23(목)일까지
나. 지원대상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인 농어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부모1인이 직업인인 경우 나머지 1인(농어업인)이 신청하여야 함
다. 제외대상 : 부모 모두 직업인인 경우, 타 기관이나 학교에서 이미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라. 지원금액 :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마.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모중 1인이 직업인인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부모중 1인이 직업인인 경우).
붙임 1.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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