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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4. 18. ~ 2022. 5. 2. [15일간]
3. 공고대상자 : 48명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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