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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과수분야)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품목 재배농가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 8. 17. 까지
나. 대상품목 :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멜론
다. 지원기준 :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예상지급액 : 시설포도 351원/㎡, 노지포도 113원/㎡, 체리 260원/㎡, 멜론 14원/㎡
라. 신청자격
- 농업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지급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협정 발효일 : 체리, 멜론, 시설포도(‘12.3.15), 노지포도(’13.05.01)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를 직접수행한자
- 지급품목을 2014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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