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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른 허가 없이 불법 보유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적합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불법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15.8.21∼’15.10.31, 3개월간)」을 운영함을 알립니다.
아울러 밀렵, 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추진하오니, 경작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경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고 및 포획허가신청 등 합법적 구제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관련문의는 주민복지팀 740-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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