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의 월보수가 140만원 미만이고
근로자가 10명 미안인 사업장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 1/2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근로자가 1명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