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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 5.31.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2014.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하오니 결정가격 열람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14. 10. 29.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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