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4년 7월 11일 ~ 2014년 7월 31일 귀하에게 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기 간 : 2014. 08. 02. ~ 2014. 08. 18.
2. 성 명 : 주식회사영동기업 외 13명
3. 주소또는거소 : 붙임
4. 서류의 명칭 : 재산세 납세고지서(2014년 7월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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