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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 ~ 2013. 12. 31일 귀하에게 우편으로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여 이사감 등 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01. 02. ~ 2014. 01. 16.
2. 성 명 : 신기오 외 51명
3. 주소또는거소 : 붙임
4.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납세고지서(2013년 12월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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