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영동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나. 지정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44개소(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7. 30. ~ 8. 22.(24일간) 라. 의견제출 : 영동군 문화체육과로 서면 제출 붙 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