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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고지서를 송달불능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고지서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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