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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영동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나. 지정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44개소(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7. 30. ~ 8. 22.(24일간) 라. 의견제출 : 영동군 문화체육과로 서면 제출 붙 임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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