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도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및 동법시행령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2013. 06. 19 ~ 06. 25(7일간)
나. 공고방법: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다. 세대주 :조**외 1명
라. 지연사항: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정정,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전정연 740-5702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