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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제24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제3차 회의(2012.09.20.)에서 심의 의결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명칭을 변경 고시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항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명칭 변경 나. 대상 문화재 : 영동 심원리 부도(永同 深源里 浮屠) 등 다. 변경사유 ○ 문화재 지정 초기에 지정 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 없이 부여된 도지정 문화재 지정 명칭 일괄 정비 ○ 도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 욕구 증가를 반영하여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 명칭으로 정비 라. 고시문 : 붙임 참조 마. 변경일 : 도보 고시일 붙 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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