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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도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30 ~ 11. 05 (7일간) 나.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다. 세 대 주 : 이종석 외 10 라 지연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정정,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조규상 74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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