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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 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명칭 변경 나. 변경사유 - 문화재 지정 초기에 지정 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없이 부여된 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일괄 정비. - 문화재에 대한 관람 욕구 증가를 반영하여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 명칭으로 정비. 다. 예고공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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