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 제24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제3차 회의(2012.09.20.)에서 심의 의결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명칭을 변경 고시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사항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명칭 변경 나. 대상 문화재 : 영동 심원리 부도(永同 深源里 浮屠) 등 다. 변경사유 ○ 문화재 지정 초기에 지정 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 없이 부여된 도지정 문화재 지정 명칭 일괄 정비 ○ 도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람 욕구 증가를 반영하여 쉽게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 명칭으로 정비 라. 고시문 : 붙임 참조 마. 변경일 : 도보 고시일 붙 임 : 고시문 1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