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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고지서를 송달불능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고시서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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