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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영동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2년 06월 05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워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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