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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계획 가. 신청기간 : 2012.2.6~ 2.29(24일간) 나.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다.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국비 50%, 지방비(도․군)50%,】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함. 라. 지원시설 : 방조망, 전기울타리, 경음기, 철선울타리 마.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농식품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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