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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2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단,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전동휠체어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 ○ 구비서류 : 제작증, 계약서 같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 증서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시 소유확인사실서와 신청인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신고기관 :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 (☏ 740-5715) 2012년 7월 1일 이후 미신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2. 소유확인사실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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