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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해관계자 등)에게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SMS)를 제공합니다. ◯ 대상자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관할 시·군·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SMS 발급통보 서비스를 신청한자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작성 ※ 이 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하신 휴대폰 번호로 통보되며, 변경되는 휴대폰 번호로는 통보되지 않으므로 재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는 “대리발급사실 통보용”으로만 사용되며,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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