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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10월 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0. 07 ~ 10. 17 (11일간) 나. 세 대 주 : 동정리 김** [1932-01-02] / 부용리 곽**[1977-08-02] 다. 지연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조규상 74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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