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정전 관련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접수기간 : "11.9.20(화) 09:00 - 10.4(화) 18:00 (2주간)
※ 증빙서류 제출기간 : "11.9.20(화) - 10.10(월) 18:00 (3주간)
○접수방법 : 첨부된 "정전피해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전국한전접수처"로 방문, 팩스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정전피해 신고센터 : 한국전력 관할지점
○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에서, 음식점,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 안내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 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 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피해사실의 허위 또는 과장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세부 내역은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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