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1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자체단속 계획 기본방향 ◦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 농․산촌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산약초를 외지인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 관련 법령 가. 산나물 및 산약초 굴취․채취에 대한 관련규정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종자 제외)․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 가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사전 산주의 동의 필요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 ◦“보호수”및 “산림보호구역”내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제54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의 굴취․채취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보호법』제54조제2항 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임산물 굴․채취 신고 포상금 - 지급대상 : 임산물 굴․채취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산림보호법』제4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6조 - 지 급 액 : 몰수․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2백만원 한도) ◦ 집중단속기간 : "11. 4. 18. ~ 6. 24.(2개월간) ◦ 단속방법 ◦ 중점단속 대상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 단속요령 -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집중단속 -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집단 자생지는 단속요원 고정배치 또는 순찰강화 - 산나물․산약초․약용수종에 대하여는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 교육․홍보 - 주요 등산로에 감시원 등을 고정 배치 및 감시강화 -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