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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농가형와이너리(Winery)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원대상 : 관내 과수생산 농가 (포도, 사과 등) - 포도재배농가를 우선 선정토록 함. ○사업기간 : 2011.2~ 2011.12.31 ○신청기간 : 2011. 1.26(수)까지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로 제출(09:00~18:00까지) ○사업량 : 20개소/개소당 생산시설자재 1식 ○사업예산 : 520,000천원(보조 390,000천원, 자담 130,000천원) ※ 개소당 : 20,000천원(보조 15,000천원, 자담 5,000천원) ○보조비율 : 보조 75%, 자담25%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의한 선정(붙임) 1. 주류제조면허 여·부 2. 과수 재배농가중 영농규모가 많은 농가(공부상 기준) 3. 주류 생산설비를 할 수 있는 건물 보유 농가(최소 30㎡) ※ 불법 시설물 및 농가가 자부담으로 사업장을 조성할 능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 기타 문의 사항은 영동읍사무소 산업부서(740-57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신청서 및 선정평가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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