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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
2. 추진기간 : 2011. 2. 15 - 3. 31.(45일간)
3. 추진기관 : 영동읍사무소 민원실
4. 추진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 재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가 최대3/4까지 경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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