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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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