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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호(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09.10.02일부터 말소제가 폐지되고 거주불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한후 09.10.02일 이전 말소자에 대하여 10.10.4일자로 일괄 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고시공고 내용 1부. 2. 거주불명등록이전1차공고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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