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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보호 신청 대리발급 지정자관계 변경정비 인감 보호 신청자로 배우자를 지정하였으나, 관계변경(사망ㆍ이혼 등)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바, 인감보호 신청한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인감보호 지정 사항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0. 11. . ∼ 11. 18. ◎ 공고내용 : 인감보호시청 지정 정비 대상자 11명 ◎ 공고방법 : 영동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인감보호 지정(배우자)신청자 정비를 위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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