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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지방세 환급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납세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7. ~ 8. 22.(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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