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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2018.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 과세대상 : 전 차종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 납 기 : 2018. 12. 16. ~ 12. 31.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지정된 계좌에서 납기 말일에 자동 출금
(고지서 1장당 150원~300원 세액공제)
-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 뱅킹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을 이체
-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CD/ATM이용 납부 : 은행업무 자동무인처리기를 이용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카드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을 이용 지방세납부(모든 신용카드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가능)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국 지방세 전자납부
- 가상계좌(농협) 납부 :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창구입금 등으로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본세 300,000원 이상시 중가산금 가산됨)
□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2),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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