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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22일은 "부처님 오신날"로
공휴일에 해당되어 전입처리가 불가하므로,
5.21일까지 전입처리된 분에 한해 전입지에서 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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