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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를
지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입산통제기간 내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사유
-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조치
2. 산림소재지 및 구역면적
- 입산통제구역 :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산 12-1 외 176필지(첨부참조)
3. 입산통제기간
- 2017. 8. 8. ~ 지정 해제 시까지
4. 기타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 연구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 보호법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 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전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기타문의사항은 영동군청 산림과(043-740-33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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