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FTA피해보전 직불금에 도라지가 선정되어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각 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7. 31.(월)까지
나. 대상품목 : 도라지
다. 해당 협정 발효일 :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라.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임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대상품목을 한·중 FTA 협정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재배·생산 등 직접 수행한 자
-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마.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자필 서명)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2015.12.20.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등]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소유 농지-토지 등기부등본, 타인소유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 2016년도 도라지 판매기록 1부.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등]
바. 기타: 붙임참조(문의 740-5739)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