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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임실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임 실 군 농 업 기 술 센 터
1. 예 고 명 : 서,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CCTV 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임실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범취약지역에 CCTV설치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나. 설치대수 및 장소
- 5대(임실군 신덕면 수지로 56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 6대(임실군 강진면 강동로 1346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다.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
라.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임실군농업기술센터(☎640-2746)
마. 행정예고 기간 : 2014. 1. 24 ~ 2014. 2. 13(20일간)
바. 공고방법 : 전라북도 임실군청 홈페이지(www.imsil.go.kr)
4. 의견제출
위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2.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3-640-2742~6, FAX : 063-640-2749)
○ 기재내용 : 의견 제출서에 항목별 기재(검토 의견과 그 사유 등)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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