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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안내문 |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 관리 및 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1945.1.1~1994.12.31까지)로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 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2. 지원내용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 관람, 미용원 이용,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해 드림
※ 1인 연간 지원액 150,000원(자부담 20,000원 포함)
사용처 : 병?한의원, 한약방, 약국,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서점(인터넷 서점제외)에서 사용기간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2014년 사용처 추가 : 찜질방/목욕탕/사우나
4. 사용기간 : 2014. 03. 01. ∼ 12. 31까지
5. 신청.접수
- 기 간 : ‘14. 01. 10. ∼ 02. 15.
- 신청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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