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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단체(보험가입처) :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나. 가입기간: 2013. 1 ~ 12 (4월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사업추진 예정) 다. 가입대상자 : 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축산농가(소, 돼지, 말, 사슴․양․토끼, 가금, 벌, 축사) 라. 사업량 및 지원한도 ○ 지원한도 : 호당 4,000천원(도비 18호, 군비 50호) - 호당 사업 단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보조비율 적용) ※ 계열화업체가 가입자인 경우와 계열화업체가 소속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 ※ 예산범위 안에 지원됨으로 대상자가 많을 경우 지원 축소 및 보조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용산면 산업계 043-740-5736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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