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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자 중 농어업인 가구로서 겸업여성농업인은 제외(미용·식당운영,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등)토록 하고 있으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의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어업이 주인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함. ※ 겸업여성농업인 전용 지원 신청서(붙임) 사용 나. 여성농어업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직장에서 바우처 서비스와유사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공무원은 선택적 복지수혜자로 제외). 자세한 문의사항은 용산면사무소 산업계 043-740-5736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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