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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간에 어업허가를 하고자 내수면어업법 제9조 및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영 동 군 수 1. 내수면 어업허가 내역 구 분 허 가 구 간 어업의 종 류 사용어구 포획물 비고 황간면 상주시 모동면 경계 ∼ 원촌리 원촌교(6.3km) 자망어업 자 망 내수면 어 류 석천 매곡면 상촌면 경계 ∼ 매곡면 내동 무명보(5.5km) 자망어업 자 망 내수면 어 류 초강천 2. 허가기간 : 2013. 4. ∼ 2014. 4.(허가일 부터 1년간) 3. 신청절차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3. 3. 25(월) ∼ 3. 29(금)까지 ○ 접 수 처 : 영동군청 농정과 사무실(09:00∼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마을회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심의방법 : 심의자료표에 근거 심의 ○ 통 보 : 우선순위자 개별통보 5. 우선순위(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어업관련단체.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 ① 내수면어업계 ② 법인 ③ 어업관련 단체 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 마. 내수면어업허가를 1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법인ㆍ어업관련단체ㆍ마을회ㆍ개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가’부터‘라’까지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바. 위의‘나’·‘다’·‘라’및‘마’의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 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① 법인: 주된 사무소(등기부등본 상) ② 내수면어업계ㆍ어업관련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③ 개인: 주민등록 사. 위의‘가’부터‘마’까지에서 정한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 ①‘가’의 마을회는 해당 어업허가구간의 중앙지점을 기준으로 가까운마을순서로 한다. ②‘나’부터‘라’까지는 그 규정된 순서에 따르고같은 순위자가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한다. ㉮ 신청한 어업구간에서 유효기간이 끝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순 ㉯ ㉮에 따른 개인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설립연도가 빠른 순 5. 기타사항 : ○ 기타 공고내용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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